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20, 2013. 7. 8., 기각

【재결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무단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무단 이전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의 불인가사유가 된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2. 5. 서울송파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를 서울시 ○○구 ○○동 8-2(이하 ‘이 사건 종전 차고지’라 한다)에서 서울시 ○○구 ○동 58-1, 58-67번지(이하 ‘이 사건 이전 차고지‘라 한다)로 무단 이전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2. 12. 28. 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이전 차고지는 2011. 9. 15.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고 2011. 10.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제2 차고지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로 이 사건 종전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차고지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불인가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 10. 26. 제출한 차고지 이전 신청을 불인가 한 것은 차고지 이전 시 필수 운송부대시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적법한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차고지를 서울시 ○○구 ○○동 8-2에서 서울시 ○○구 ○동 58-1, 58-67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해 토지사용계약서와 건축물사용승인서의 보완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2. 피청구인 요구한 보완서류 중 토지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6. 보완 제출 요구한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미 제출되고 운송부대시설이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불인가 하였다. 다) 서울송파구청장은 2012. 12. 4.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종전 차고지에서 이 사건 이전 차고지로 무단 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치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한 경우 일반택시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적발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이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차고지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2 차고지로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불인가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를 이전한 것이 명백하고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